공시지가 13억 보유세 보유세 계산 결과

※ 본 화면은 2020.12.23 11:12에 저장된 계산 결과입니다. 현재 기준으로 다시 계산하려면 여기를 클릭하세요.

공시가격
만원
자산
계산 결과

#적요금액비고
1공시지가
입력값
1,300,000,000입력값
2과세표준
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60% 적용
780,000,000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60% 적용
3재산세
570,000 원 + 3억원 초과금액의 0.4%
2,490,000570,000 원 + 3억원 초과금액의 0.4%
4지방교육세
재산세액의 20%
498,000재산세액의 20%
5도시지역분
과세표준액의 0.14%
1,092,000과세표준액의 0.14%
6종부세 공제가격
1세대 1주택으로 공제가격 9억원
900,000,0001세대 1주택으로 공제가격 9억원
7종부세 과세표준
(공시가격합 - 공제금액) × 공정시장가액비율 100%
400,000,000(공시가격합 - 공제금액) × 공정시장가액비율 100%
8종합부동산세
3억~6억 원 세율 0.8%, 누진공제액 60만 원('21 세율)
2,600,0003억~6억 원 세율 0.8%, 누진공제액 60만 원('21 세율)
9재산세 중복분
2,490,000 × 960,000 / 2,490,000
960,0002,490,000 × 960,000 / 2,490,000
10중복분 차감후
재산세 중복분(960,000) 차감 후
1,640,000재산세 중복분(960,000) 차감 후
11농어촌특별세
종합부동산세의 20%
328,000종합부동산세의 20%
12종부세 합산금액
종합부동산세 + 농어촌특별세
1,968,000종합부동산세 + 농어촌특별세
13총 납부액
재산세+지방교육세+도시지역분+종부세+농어촌특별세
6,048,000재산세+지방교육세+도시지역분+종부세+농어촌특별세
계산근기
♣ 재산세 중복분 = (2,490,000 × (400,000,000 × 1 × 0.6 × 0.004)) / (570,000 + (780,000,000 - 300,000,000) × 0.004)
♣ 1주택자로 공제가격 9억원을 초과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입니다.